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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급여의 하나로 저소득층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국가가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가구, 자녀의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한다.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알아보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대상
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급여의 하나로 저소득층 교육 기회보장을 위해 일정 소득 수준이하 가구 자녀의 교육비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이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한다.
교육비: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교를 다니면서 필요한 각종 교육비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교육급여와 교육비 내용
교육급여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15,000 바우처 연 1회 지원(전년대비 35,4% ↑)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589,000 바우처 연 1회 지원(전년대비 26.4% ↑)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54,000 바우처 연 1회 지원(전년대비 18.1% ↑)
※ 무상교육 제외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교과서 대금 연 1회, 입학 시 입학금 1회, 수업료 분기별 지급한다.
교육비
초등학생- 학기 중 중식비 전액지원하나 무상급식 학교는 제외한다. 하지만 공휴일은 중식비 지원하니 꼼꼼히 알아보자.
중학생- 연 60만 원 내외 지원한다.
고등학생- PC 가구별 컴퓨터 1대와 인터넷 가구별 1회선 지원한다.
※ 무상교육 제외인 고등학교에 재학중일 경우 고교학비인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를 지원하지만 교육급여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으면 중복 지원이 안되므로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한다.
※ 교육급여와 교육비 동시지원가능하다
교육급여로 지원된 바우처란 무엇인가?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교육활동에 보다 집중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급권자가 보유한 일반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로 지급하는 것이다.
만약,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신규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카드 사용처는 사행이나 유흥, 또는 청소년 출입불가 등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교육활동에 사용가능하다.
신청기간: 2023년 3월 2일 ~ 2024년 6월 28일
사용기간 : 바우처 배정일(신청 이후 2~10일 이내) ~2024년 8월 31일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신청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오프라인 : 관할 읍·면·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교육급여신청 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해야 하며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온라인만 가능하다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e-voucher.kosaf.go.kr
교육급여 바우처 문의처: 1599-2000 한국장학재단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