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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철거 지원금은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만 , 모든 분들이 다 신청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지원제외 요건 해당 시 에는 지원받을 수 없으니 아래에서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자격과 지원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철거 지원금 지원내용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합니다.
전용면적(3.3㎡) 당 13만 원 이내로 최대 250만 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로 지원합니다.
- 지원금은 25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지원합니다.
- 사업자등록 되어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하며 자력철거 시 지원 불가합니다.
- 그 외 아래 지원제외 요건에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불가 합니다.
<지원 제외사항>
① 자가건물 및 무상임대:
임대차 계약이 아닌 ,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② 기 수혜자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③ 주거용도 건축물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주택 및 아파트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④ 유사사업 수혜자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 추후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⑤ 사업장 이전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⑥ 제외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지원 제외업종에 대해서 더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 아래 빨간 버튼에서 시행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자격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 폐업예정이어야 합니다.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철거비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 (18년)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 (점포철거) 유상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http://hope.sbiz.or.kr)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접수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점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로 문의하세요.
지원절차
지원절차 순서대로 제출서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① 지원사업 신청 ( 신청인 ) → ② 신청서류 검토 (공단) → ③ 점포철거 (신청인 : 전문업체 활용) → ④정산서류 제출 (신청인) →⑤ 정산서류 검토 (회계법인) → ⑥ 비용지급 (공단, 신청인) → 현정점검 (공단)
소상공인 철거 지원금 신청 시 제출서류
원스톱 폐업지원 공통서류와 1차신청서류, 2차 정산 서류가 있으니 아래에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스톱 폐업지원 공통서류:
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③ (소상공인 / 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 공동 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 탈퇴일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④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점포철거비 제출서류
소상공인 철거지원은 희망리턴패키지의 분야 중 하나입니다. 사업정리컨설팅이나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 다른 지원을
원하실 경우 아래 글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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