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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환급제도 정의
월세환급제도는 주택 월세로 1년 동안 납부한 금액 중 일부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이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이 아닌 세금에서 줄어드는 혜택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만 신청할 수 있으며, 월세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5년 이내에 신청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월세세액공제와 월세소득공제 차이
월세를 공제를 받을수 있는 방법에는 2가지 있다. 월세세액공제의 경우 세금을 낮춰주는 것이고, 월세소득공제는 소득을 낮추어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세금을 줄여준다는 점에서는 두 가지 모두 동일하지만 , 대상과 금액, 조건에 따라 각각 차이가 많이 있다.
월세소득공제보다 월세세액공제가 훨씬 공제효과가 크기 때문에, 조건만 된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것이 유리하므로
신청 후 안되면 월세 소득공제를 선택한다.
월세세액공제 대상과 한도
월세세액공제 대상: 세대주,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거주지에 전입신고가 완료된 상태에만 가능하다. 총급여는 7000만원 이하 이어야 하며 , 자가가 있는 경우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월세세액공제 한도: 월세로 인정되는 한도는 연 750만원이며,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127만 원까지 이다.
올해부터는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2%, 7000만 원 이하는 10%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 계산해 보자
예시) 연봉 5000만 원 직장인이 월세가 50만 원이라면 연간 납입액 600만 원 ×12%로 72 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월세세액공제 신청방법
- 연말정산 때 회사에 서류 임대차계약서사본, 월세납입증명서(현금영수증, 입금내역),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서 공제를 받는 것이다. 연말정산에서 받으면 서류검증은 회사가 하며, 환급도 회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월세세액공제 신청 시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지 않는다는 것도 꼭 기억하자.
- 개인적으로 신고하려면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 청구를 하면 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 해 5월에만 가능하다. 2022년 월세는 2023년 5월에만 신고할 수 있다.
- 시기를 넘기면 경정청구를 하면 되는데, 경정청구는 5월에만 하는 것이 아닌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5년 이내에 요청해야 한다.
월세소득공제 대상과 한도
월세소득공제 대상: 주택 유, 무 관계없이 가능하다. 소득기준도 없으며, 전입신고 여부에 상관없이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누구나 가능하다.
월세소득공제 한도: 월세 소득공제는 카드공제 항목이어서 연소득 25% 이상 소비를 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자.
월세소득공제 신청방법
- 월세 현금영주승 발급 신청을 한다.
- 연말정산 때 회사에 서류 임대차계약서사본, 월세납입증명서(현금영수증, 입금내역),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서 공제를 받는 것이다. 연말정산에서 받으면 서류검증은 회사가 하며, 환급도 회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 개인적으로 신고하려면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 청구를 하면 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 해 5월에만 가능하다. 2022년 월세는 2023년 5월에만 신고할 수 있다.
- 시기를 넘기면 경정청구를 하면 되는데, 경정청구는 5월에만 하는 것이 아닌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5년 이내에 요청해야 한다.
홈텍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미리신청, 완료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해당내용을 회사에 제출하면 신청이 된다.
전세세입자 세액공제 혜택
전세세입자의 경우도 주거비용 공제가 가능하다. 소득조건은 없고 한도금액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다는 혜택이 있지만, 시가 5억 원에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자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