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 급여의 하나로 저소득층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국가가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가구, 자녀의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한다.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지알아보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대상 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급여의 하나로 저소득층 교육 기회보장을 위해 일정 소득 수준이하 가구 자녀의 교육비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이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한다. 교육비: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교를 다니면서 필요한 각종 교육비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하기 교육급여와 교육비 내용 교육급여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
카테고리 없음
2023. 9. 22. 23:44